• 최종편집 2024-02-01(목)
 
소화전 점검.jpg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8만원(기존 4만원), 승합차는 9만원(기존 5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상 첨부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조영학 서장은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계룡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