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는 11월 26일(화) 제177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2024년도 정리추경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 의원)에서 심사한 ▲계룡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최국락 의원 외 4인)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계룡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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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광국 의원)에서 심사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룡시장이 제출한 3,118억 6천8백만원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05억 8천2백만원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했다.

 

아울러, 신동원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을 촉구하며, 조성시 균형발전을 고려한 입지선정·접근성, 수요자 맞춤형 부대시설 확충, 파크골프 관광활성화 연계 정책, 파크골프대회 유치 등을 고려할 것을 제언했다.

 

 

 

 

계룡시의회는 11월 27일(수)부터 29(금)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12월 2일(월) 현장방문, 12월 3일(화)부터 13일(금)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6일(월)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7회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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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2024년도 정리추경예산 등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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